추미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불만...갑질 횡포, 높은 상가 임대료가 문제"
추미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불만...갑질 횡포, 높은 상가 임대료가 문제"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7.16 12:39
  • 수정 2018.07.16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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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자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며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들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고 이해하며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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