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료율 등급’으로 지속되는 규제
저축은행, ‘예보료율 등급’으로 지속되는 규제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7.16 19:41
  • 수정 2018.07.16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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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금보험료율(이하 예보료) 차등평가를 두고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등급이 하락해 예보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2017년 예보료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매년 한차례 3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진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각 등급에 따라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1등급) 또는 할증(3등급)한다.

현재 예보료는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 수준이며 대다수의 저축은행은 지난해 차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0.38%의 예보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금융사는 109개에서 61개로 줄었다. 저축은행 대부분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본이 탄탄하고 위기대응 관리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저축은행의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73%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인 7%(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은 8%)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감독당국 요구에 따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추세”라며 “8%라는 수치는 감독원에서 감독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고 예금보험료율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와 상관없이 별도로 가져가며 외부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 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의 등급이 하락한 주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더해 BIS비율은 평가부문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경영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등급에서 대거 탈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총량제에 이어 예보료 산정으로 규제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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