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각계 요구 '봇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각계 요구 '봇물'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17 15:35
  • 수정 2018.07.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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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시위...박원순.홍영표도 촉구
홍영표(우측에서 2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 본질은 불공정계약과 임대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우측에서 2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 본질은 불공정계약과 임대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 상인.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상가 임대료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경제민주화전국네크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상인.시민사회.종교단체 239개가 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20인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권리금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부여, 차임 임상률 상한선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필수적 법개정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상가법을 계약기간 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 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 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의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소속 상인과 활동가 등 20여명은 국회 앞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는 그 날까지"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차상인 보호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정치권에 자영업자 특별대책 마련과 상가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야당들을 비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가법 등 관련 법 통과를 주문했다.

박 시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당장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횽영표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역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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