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관세 23개 품목 확정, 수입율 3% 미만 국가 및 이중 부과 제외
EU 철강관세 23개 품목 확정, 수입율 3% 미만 국가 및 이중 부과 제외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07.20 17:34
  • 수정 2018.07.2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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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2019년 초 최종안 발표 계획
개발도상국 및 유럽 3개국 등 일부 국가 대상국 제외
집행위원, “유럽시장은 여전히 열려있어…전통적 무역 흐름 유지”
유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출처=EUR-Lex]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잠정적 합의안을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 수출이 막힌 물량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내수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미국 철강 수입율의 72%에 달하는 물량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유럽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맘스트롬(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철강산업 전반에 큰 해를 끼쳤다”며 “이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럽 시장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전통적인 무역 흐름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쿼터(할당)을 배정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9일(현지시간)에 시작되어 세이프가드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장 200일간 유지된다.

쿼터 배정은 국가별이 아닌 선착순으로 실행된다. 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냉연강판, 열연후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그리고 도금강판 등이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에서 공개한 세이프가드 상세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 내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철강산업 전반의 불황 등으로 인해 낮은 영업이익률을 감내해 왔다. 비록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도 작년 같은 분기 대비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선착순 할당량이 끝나기 전 모든 국가들이 선착순 안에 들기 위해 수출을 더욱 서둘러 단기적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의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이번 조치로 인한 차량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처음 28개의 품목에 관세를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율이 약 6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23개 품목들과 달리 증가폭이 낮았던 5개 제품들은 이번 조치에서 배제됐다.

수입율이 3% 미만인 개발도상국과 유럽연합 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12개의 철강 품목은 이미 반덤핑 및 반보조금 과세 부과 품목에 올라있는 만큼 집행위원회는 이중 규제를 막기 위해 이들 국가에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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