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선박, 태극기 달고 日·러 입항”...계속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 논란
RFA “北선박, 태극기 달고 日·러 입항”...계속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 논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7.21 16:27
  • 수정 2018.07.2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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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항 석탄 적재하는 선박[사진=연합뉴스]
북한 원산항 석탄 적재하는 선박[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북한 선박들이 과거 한국 태극기를 달고 일본과 러시아에 입항한 전력들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1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최근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 안보리 재제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환적 및 운항과 관련된 선박 총 18척 중 은봉 2호, 통산 2호, 을지봉 6호 등 3척이 한국 깃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RFA는 북한 국적 선박 은봉 2호가 2016년 1월 2일 당시 일본 오이타항에서 ‘천광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달고 입항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북한의 남포어업 소유인 통산 2호도 2013년 4월 19일 당시 ‘제네시스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달고 일본 오이타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RFA는 또한 북한 소유인 을지봉 6호도 2011년 4월 25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판 호프'(Pan Hope)라는 명의로 한국 깃발을 달고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이 한국 깃발인 태극기를 달고 다른 국가로 입항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인양 사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RFA가 보도한 북한 선박 3척이 태극기를 달고 다른 국가로 입항했다는 시점은 지난 2016년 3월 발의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이여서 대북제재결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선박 국적 세탁에 악용되어 온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문제의 선박들이 한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을 한 것인지, 깃발만 바꿔 단 것인지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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