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 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협상배려분 1.2%가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cjy@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