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두타 '4파전'
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두타 '4파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7.24 17:26
  • 수정 2018.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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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24일 오후 5시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 면세점 입찰 참가 등록을 받은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신라면세점, 두산 두타면세점 4개사가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백화점은 참가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출국장 면세점은 시티플러스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지난 4월 철수한 곳이다. 임대료 체납 등이 이유였다. 

이번 입찰에 적용된 해당 매장 연간 예상 매출액은 608억원으로 임대 기간은 5년간이다. 면세점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에 더해 해마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내면 된다. 

기본 임대료는 업무시설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 ㎡ 당 연간 40만8840원으로 월 2498만6930원이다. 매출연동 임대료는 영업요율에 따라 내면 된다.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과 한국공항공사가 정한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급액 중 높은 금액을 받는다.

입찰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은 20.4%다. 품목별 영업요율은 향수·화장품 30%, 주류(위스키·브랜디) 35%, 주류(와인·샴페인) 20%, 주류(민속주) 25%, 담배(외산) 28%, 담배(국산) 25%, 담배(시가) 15% 등이다. 

이번 입찰 매장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매장 규모는 222평(733.4㎡) 가량으로 화장품·향수류를 제외한 주류·담배를 취급한다.

향후 한국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4개 업체 제안서 평가(80%), 입찰영업요율평가(20%) 종합평가방식을 통해 종합평점 고득점순서에 따라 2개 업체를 선정한다. 

롯데면세점은 아시아 1위, 글로벌 2위 사업자이자 인천공항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서 여러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 입점으로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오랜 기간 면세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김포공항 영업에 독보적인 노하우 보유 등이 강점이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입찰 4개사 중 뽑힌 2개 업체는 한국공항공사가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30일 전까지는 2개 업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은 내부 위원보다 외부 위원 비중을 높여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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