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손해"…정부, 중재의향서 접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쉰들러가 제출한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에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이 최소 2억 5900만 스위스프랑(약 292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문제 삼아왔다.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와 EFTA 간 FTA에 따라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쉰들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처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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