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박근혜 독대 무렵 특활비 증가”
참여연대 “양승태, 박근혜 독대 무렵 특활비 증가”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07.29 17:06
  • 수정 2018.07.29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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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했을 무렵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지급내역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대법관들은 사실상 수당처럼 월평균 100만원의 특활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특활비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했던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해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48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은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간 재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도 이 특활비를 나눠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관의 특활비 개인별 연간 합계는 12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씩 매월 지급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285만원까지 받았다.

참여연대는 "2015년 8월에는 양 전 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시기"라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특활비 수령자에게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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