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30 11:55
  • 수정 2018.07.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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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의결…"필요한 경우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이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 막대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업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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