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앞 집회 모두 불허하는 건 위헌"
헌재 "법원앞 집회 모두 불허하는 건 위헌"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30 15:36
  • 수정 2018.07.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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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관련 집회·시위 등은 허용해야"
대법원 앞 '사법농단 규탄' 천막농성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앞 '사법농단 규탄' 천막농성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과 관련된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연거푸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가 3번째 헌법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을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인근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를 지녔으나 법률에선 금지해 오던 집회·시위 역시 합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재판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집시법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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