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발생시 해당 업무 2년간 조달청 이관 의무화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황주홍 의원은 지난 27일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즉시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 혹은 주무 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입찰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돼 있다.
비리자가 사장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이 비리자라면 해당 부서의 계약업무가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공공기관의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조달청에 관련 없무가 위탁된 것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미흡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법률에 명시, 공공개관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