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8.08.01 08:24
  • 수정 2018.08.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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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하며 100%를 넘어야 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방식을 적용해도 되지만 각 사별 특성이 반영된 내부 모형방식을 적용해도 된다. 내부모형을 적용할 경우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포트폴리오가 업종(생명·손해) 또는 상품(보장성·저축성) 등에 따라 상품의 만기가 다르고 리스크도 복잡한 점을 감안해 개별 보험사마다 고유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내부모형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청전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진행, 평가 및 통보 절차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FRA17 도입 직전 해인 2020년에는 본승인 신청전 사전면담, 접수 후 승인절차 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절차 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승인된 내부모형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평가시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유럽 등 선진 금융당국도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요구 및 승인취소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mavise1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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