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확정…소상공인·중소·중견업계 한 목소리 비판
최저임금 인상 확정…소상공인·중소·중견업계 한 목소리 비판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8.03 19:04
  • 수정 2018.08.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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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중견·중소기업업계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구분안을 주장해 온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즉각 반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제출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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