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법적 판단 받겠다는데…금감원 일괄지급 요구 어디까지
삼성·한화생명, 법적 판단 받겠다는데…금감원 일괄지급 요구 어디까지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8.08.10 10:55
  • 수정 2018.08.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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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업비 공제 여부에 대한 약관 해석 차이다. 양사는 법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 명시의 부실을 근거로 일괄지급을 요구해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법률검토를 거쳐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다“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에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라며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적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한화생명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도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보험 원리에 맞지 않고 법적근거가 부족해 배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상장사여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보험사가 사업비로 공제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매달 연금액 중 일부를 차감한 것이다.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이 논란 대상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는 이중 사업비 명목으로 500~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000~9500만원을 운용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주장이다.

모든 저축성보험은 이런 상품 구조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일반 개인연금(거치형)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원금 회수 규모가 적으며, 통상 5년 미만일 경우 원금보다 적다. 법적 판단 없이 일괄지급할 경우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가 되레 피해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추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당국 압박에 못 이겨 일괄 지급한 뒤 향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일괄 지급해야 할 개연성이 생겨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에 접수된 단 1건의 민원으로 인해 16만명,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일괄지급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1년 간 수장이 3차례나 바뀌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 치적 쌓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다수 생보사가 지급 거부가 아닌 법적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적 일괄지급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일괄지급을 권고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만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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