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넘치는 SNS…‘무용지물’ 규제에 소비자만 당한다
‘허위·과장광고’ 넘치는 SNS…‘무용지물’ 규제에 소비자만 당한다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08.10 15:27
  • 수정 2018.08.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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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캡처
SNS 광고 캡처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허위 또는 과장 등 부당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당광고 피해 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 표시·광고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보다 2배 높이기로 했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행령에서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했다.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34조5485억원으로 2010년 이후 연 평균 6.1%씩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63조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쇼핑이나 오락, 결제 등이 이미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부당광고와 사기, 개인정보 무단유출과 상업적 이용,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SNS에서 광고를 접한 10~50대 소비자 500명 중 절반 가량인 47%가 ‘SNS를 이용하면서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본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댓글 캡처
SNS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댓글 캡처

피해 사례 중에는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가 아예 느낄 수 없거나 미비했다’는 내용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실제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매한 이들도 많아 피해 구제조차 힘든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당광고의 사례는 △바르자마자 피부의 결점을 다 가려주는 화장품 △사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머릿결에 윤기를 부여하는 헤어제품 △손쉬운 사용으로 청소가 가능한 생활화학제품 △착용만으로 체중이 줄어들거나 보디라인을 교정하는 다이어트 상품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어도 SNS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SNS 광고는 사용자의 검색이나 활동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앱 내에서 ‘뷰티’ 제품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자라면 상대적으로 뷰티 제품 광고를 많이 접할 수 밖에 없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또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를 앱 내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 광고를 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내에서는 ‘스폰서 광고’가 사용자 피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광고라는 것이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판매업체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들 역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정보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확한 성분 등을 구입 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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