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외국인 숙박대금 정산에 편리성 제공한다
하나카드, 외국인 숙박대금 정산에 편리성 제공한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8.13 12:48
  • 수정 2018.08.1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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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Ctrip과 B2B 결제 파트너십 체결
[사진=하나카드]
[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가 여행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Ctrip'과 파트너십을 맺어 국내 숙박업소의 외국인 숙박대금 정산에 편리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13일 하나카드는 지난 10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Ctrip과 글로벌 기업간 결제대금 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숙박업소에 외국인 숙박대금 정산을 편리하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Ctrip을 통해 국내 호텔, 리조트, 레지던스 등을 예약할 경우 숙박대금을 Ctrip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결제할 수 있으며 국내 숙박업소는 고객 체크인 후 2~3일 사이에 하나카드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숙박업소는 숙박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체크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현금담보 제공 등으로 자금관리 및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카드를 통해 별도 담보제공이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카드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하고 숙박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Ctrip을 통해 고객 유치중인 숙박업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16일부터 기존 카드단말기를 통해 Ctrip으로부터 받은 가상카드번호로 거래승인 및 자금정산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와 카드가맹점 계약이 돼 있는 국내 숙박업소 역시 별도의 계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카드 정성민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가 보유한 해외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숙박가맹점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B2B 결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사업체간 자금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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