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2개월…비도덕 진료행위 처분기준 강화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2개월…비도덕 진료행위 처분기준 강화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8.17 09:44
  • 수정 2018.08.1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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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을 투여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긴 의료인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다.

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오염·손상되거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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