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최종 결정…일부 제재는 불가피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최종 결정…일부 제재는 불가피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8.17 10:26
  • 수정 2018.08.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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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명 고용 및 취소 시 사회적 비용 등 문제
진에어가 새로 도입한 B737-800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새로 도입한 B737-800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에서 시작된 논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 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가장 큰 요인은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문제 때문이라는 평가다. 현재 정권의 가장 골칫거리가 고용문제인 만큼 면허 취소로 인한 고용불안은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항공법에 상충하는 부문이 있는 것도 법리적 검토를 어렵게 한다. 면허 취소 시 진에어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 역시 문젯거리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논란 등 진에어 등에 불거진 문제해소를 위해 진에어 측에 유사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위반 시 추가제재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업계 내에서는 취소 가능성을 적게 봤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향후 운수권 배분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 등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에어 측은 이번 면허 유지 결정과 관련, “금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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