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찰' MB국정원 간부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정치인 사찰' MB국정원 간부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17 12:03
  • 수정 2018.08.1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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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하지 않으면 정보기관 불법행위 방지 어려울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청천 팀이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했을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의 PC 해킹을 당한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까지도 사찰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핵심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국정원 특성상 원장이나 3차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조직 내의 인사 평가 불이익을 피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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