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29 17:43
  • 수정 2018.08.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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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복조사' 우려에 "이원화 아냐…검찰과 일원화 협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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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을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중 일부만 폐지하려 함에도 마치 전체를 폐지하려는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엄밀히 말해 공정위가 폐지를 위해 직접 나선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상 경성담합이 유일하다.

공정거래법상 ▲ 기업결합 제한 ▲ 지주회사 행위제한 ▲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등 위법 행위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전속고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법률인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등 4개 법률 전부,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는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라 법사위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되면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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