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항소심서 "독대 당시 최대 현안은 '경영권 분쟁'...면세점은 현안 중 하나"
신동빈 회장 항소심서 "독대 당시 최대 현안은 '경영권 분쟁'...면세점은 현안 중 하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8.29 18:50
  • 수정 2018.08.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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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구형...변호인 "대통령·아버지, 만든 구조에 소극적 휘말려" 선처
지난 6월 20일 신동빈 회장 4차 공판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0일 신동빈 회장 4차 공판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최종 진술에서 신동빈 회장은 "지금까지 항상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왔다"며 "누가 봐도 부당한 요구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당시 요청받은 것은 저희 그룹을 포함해 많은 기업도 동일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기부한 재단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익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구속돼야 했는지, 제가 대통령과 독대해 문제가 됐는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나 문제가 됐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또한 "최순실씨 존재도 몰랐고 박 전 대통령과는 2016년 3월 14일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 직전 3월 6일 일본 주총에서 어렵게 이겼는데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경영권 분쟁이야말로 저희 그룹 가장 큰 이슈였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은 그런 현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룹 전체 매출 0.7%밖에 안 돼 제게 중요하지 않았다"며 "경영권 분쟁으로 질책을 걱정하며 사죄하러 갔고 질책이 없어 안심하고 준비해간 평창올림픽 자료를 설명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 롯데그룹 병합 사건은 3건으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징역 10년,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외 피고인 구형은 원심과 동일하다. 

공판은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서미경씨, 롯데그룹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까지 9명의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구형에 이어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최종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피고인 9명의 진술도 병합해 한꺼번에 이뤄졌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관련 구형 이유로 "부의 되물림,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는 재벌의 이런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이 뭐고 피고인이 뭘 잘못했는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해 그룹과 회사 이익이라는 대의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또한 "피고인 신동빈은 롯데그룹 회장으로서 의무를 위배해 매월 피고인 말 한마디로 중단될 수 있는 것을 지속했다"고 했다. 

검찰은 "재벌을 위한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형은 수많은 자료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도 안 되는 것"이라며 "검찰, 기자, 노숙자 모두 누리는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적 정의는 그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변호인 최종 변론에서 신동빈 회장 변호인은 뇌물 공여, 경영 비리 혐의 관련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는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적 사업에 기업이 지원해온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현실을 비춰볼 때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의 공소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정부 요청시 기업이 공여할 때 제3자 공여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어떤 때 되고 어떤 때 안 되는지 밝혀주신다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지원했고 뇌물이 아니라고 기소가 안 된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서면 제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피고인 등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로 생각지 못했던 신동빈 피고인은 무죄 판결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성주를 사드부지로 제공했다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은 다른 기업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며 "신동빈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룹 경영과 일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많다"고 피력했다.  

또한 "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본다"며 "유상증자만 봐도 신동빈 피고인은 피에스넷 유상증자는 다른 부서에 문의해보라고 한 지시 사항이 드러났다"며 "은폐하려고 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가 변론으로 "1심에서 유죄는 제3자 뇌물공여, 급여 일부와 관련된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까지 3가지 배임 모두 신동빈 피고인이 만든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 등 절대 권력자가 만든 구조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휘말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절대 권력자이고 아버지또한 절대 권력자"라며 "제3자 뇌물공여 관련 피고인이 한 행동은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측과 피고인 심리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다른 선택이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면세점사업 등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뇌물을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나 계열사를 동원한 부실자금 지원 등 12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총수 일가 공짜 급여 지급 등으로 500억원대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도 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뇌물공여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날 신격호 명예회장은 피고인으로 공판에 참석, 건강상태를 고려해 검찰 구형이나 피고인 변호인 변론 전 먼저 진행 후 퇴정하도록 하고 강 부장판사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급여지급 업무횡령, 주식매도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을 아느냐, 매점을 신영자, 신유미에게 임대해준 것 기억이 나시냐"며 기소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기억 안 난다"고 했다. 

또한 "신동주와 서미경, 신유미에게 롯데 회사에서 월급 준 거 아시냐"고 확인하자 "월급은 비서가 취급하지 내가 아니다"고 답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재판을 받을 이유 없다"고 했고 판사는 전반적으로 기소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리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줬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회사 돈을 왜 횡령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강 부장판사는 최종 정리하고 신 명예회장은 공판 초반에 퇴정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 관련 올해 2월부터 이날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9번의 법정이 열렸다. 신동빈 회장 최종 선고 기일은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이다.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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