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31 10:00
  • 수정 2018.08.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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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가구에 혜택…돌보미 시간 수당 600원 인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형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6000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

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는 2만3000 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4000 명으로 확충한다.

또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고,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때 이용하는 질병 감염 아동 돌봄은 이용자 부담 비율을 줄인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에는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로써 100시간 활동 시 월급은 올해 78만원에서 내년에 100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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