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31 11:44
  • 수정 2018.08.31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상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