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지원 구체화 '민·관' 논의...전편협 "근접출점 제한...'신고제·등록제'도 건의"
'가맹사업' 지원 구체화 '민·관' 논의...전편협 "근접출점 제한...'신고제·등록제'도 건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8.31 15:28
  • 수정 2018.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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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31일 정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마련에 앞서 편의점업계 본부와 점주간, 전체 가맹점 프랜차이즈업계 건의를 듣고 조율, 수렴하는 자리를 마무리한 후 전국 편의점주를 대표하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추석 연휴 때 한번 쉬어보자는 의견도 새로 냈다"며 "1~6시 특정 시간을 정하기 보다는 명절이니까 낮에도 한번 자유롭게, 일례로 6시부터 9시까지 차례라면 실제 쉬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등 명절 한시 쉬는 것은 이번에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해서 앞으로는 계속 명절 때만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중견기업정책)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코트라, 금융위원회, 특허청 관계자, BGF리테일(CU)와 GS리테일(GS24), 이마트24,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 편의점업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참석,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논의는 앞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가맹사업 사항이 중심이 됐다. 향후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이번 논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간 상생을 통한 공동 경영"이라며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가맹사업 관련해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신속하게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행계획에 조기 착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행계획은 프랜차이즈 성장 사다리 구축,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진출 촉진,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가맹사업 지원책과 관련해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완화를 제시했다. 

아직 건의 단계이지만 전편협은 편의점 근접출점 거리제한 관련해 등록제나 신고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편협은 "현행 계약이라는 시스템보다 등록제나 신고제는 요건 구비를 통해 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된다"며 "공정위 등이 본사 자율협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모든 건의가 수렴되지 않는다면 저희 점주들은 현행 담배권 50m에서 서울시 담배권 100m 거리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근접출점 제한 관련 업계 한편협에서 CU·GS25 등 편의점 5개사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을 마련 중이지만 당초 공정위로부터 '담합'이라는 제재를 받기 전까지 근접출점 거리제한이 80m다보니 다시 재개된 근접출점 거리제한도 80m가 유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거리에 대해 그동안 전편협은 "현행 담배권 50m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근접출점 제한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거리제한은 200m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정부는 향후 '2019년 가맹산업진흥법 시행계획' 수립으로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업계 건의와 대책 등을 모아 향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관련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가맹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행계획 수립 전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자리는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전편협은 2년간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에 맞서 정부엔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과 본부엔 근접출점 제한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협은 근접출점 거리제한 업계 자율협약안을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전편협은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나왔지만 최저임금 현안과 맞물려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한편협 등 업계는 5개 회원사 편의점이 아닌 '이마트24' 협약 참여라든지 자율협약을 마련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여지는 있지만 그동안 근접출점 거리제한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규정해온 공정위 판단 등이 남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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