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불법행위 근절...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안보지원사, 불법행위 근절...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9.02 16:29
  • 수정 2018.09.0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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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부당지시에 대해 내부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체제에서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 시절 일어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보존하던 것도 금지 된다.

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는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활동 및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이 명문화됐으며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감찰실에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는 부장검사 이용일 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임명됐으며, 검찰청에서 파견됨에 따라 검사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이의제기 절차는 없었던 제도"라며 "사령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보호되도록 훈령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동향관찰도 금지된다. 남 사령관은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며 기존 존안자료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기무사가 보유한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집회·시위와 관련된 수사권은 폐지됐으며, 방첩·보안과 관련된 기능과 조직은 강화됐다.

안보지원사 예하부대는 기존 기무사 예하부대 시절의 50여 개 수준에서 30여 개로 감소했으며, 장성 수도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남영신 사령관은 "과거 기무사에서 행해졌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 부대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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