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돼…필요시 출국금지 가능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돼…필요시 출국금지 가능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9.12 11:15
  • 수정 2018.09.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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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불허는 이동의 자유 제한 인권침해 지적 수용한 듯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입국했으나 허씨와 여종업원 1명을 뺀 11명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매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A씨와 B씨가 최근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거주지 소재 구청 민원여권과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닷새 만에 "8월 9일 접수하신 여권이 신원조회 미(未)회보로 8월 14일 여권을 교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거부 통보를 받았으나, 23일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고 이어 30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확인했다.

B씨도 지난 5월 말 여권 발급 신청을 한 뒤 지난달 29일 해당 구청으로부터 "귀하의 여권 발급 신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8월 28일 현재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가 여전히 미회보 상태여서 여권 발급 신청이 거부 처리됐다"는 통지문을 받았으나, 구청이 다시 연락해와 이달 6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했던 국정원이 이달 3일께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민변 변호사들이 여종업원 여권 발급 거부 문제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소장까지 다 만들어놨다"라면서 "우리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여권 문제로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직권조사도 시작됐고, 그래서 국정원이 문제가 확대될까 봐 선제적으로 여종업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류경식당 지배인인 허강일 씨는 최근 인권위 관계자가 국정원 여권 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가 풀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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