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국민연금·대북문제 등 관련 '가짜뉴스' 특별단속
경찰, 메르스·국민연금·대북문제 등 관련 '가짜뉴스' 특별단속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9.12 15:06
  • 수정 2018.09.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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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 부서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추진체'를 사이버안전국에 꾸리고 오는 12월31일까지 110일간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가짜뉴스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 유포,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는 물론 조직적 개입 여부와 공급처, 유통 경로도 추적하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장하고, 허위사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수사한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유포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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