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통합의료 길’ 선포…“이원화제도 개선방안 연구 촉구”
한의협, ‘통합의료 길’ 선포…“이원화제도 개선방안 연구 촉구”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9.12 20:43
  • 수정 2018.09.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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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다. 3년여간 지속 논의된 ‘한의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한의협은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협 대강당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정부 6대 요구사항’과 ‘한의사 4대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한의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무산됐다”며 “한의협은 이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방 편향적인 현재 의료시스템 아래에서 양의사들의 독선과 횡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필수 6대 항목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 공식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관리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한의사 참여와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온라인상 악성 비난에 대응책 발표 △의사 증원 등이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의 일방적 폐기선언으로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해진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공식 선언하고, 당초 한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 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 한의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X-ray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목표의 실할 수 있는 의료통합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의 진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의약의 치료 및 예방효과가 뛰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4대 실천사항을 발표하고, 현실화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건강보험 등재에도 주력한다.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처방에 앞장선다. 또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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