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진 검거...절반이 조폭 소속
2천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진 검거...절반이 조폭 소속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9.13 14:13
  • 수정 2018.09.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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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장이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창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장이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35개 파가 연루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과 회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장 박모(55)씨와 총판 최모(47)씨, 센터장 신모(50)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유사행위 금지·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도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마사이트에 가입해 100만∼50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조폭 두목 한모(62)씨 등 사이트 회원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번에 붙잡은 피의자 126명 중 66명은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조폭 내 직위는 두목부터 행동대장까지 다양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11년 7월∼2018년 4월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경마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발행, 21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버를 총괄하는 박씨는 밑에 최씨 등 총판 3명, 총판 밑에 신씨 등 조폭 센터장 여러 명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시에 차려놓은 사무실에 컴퓨터 4∼5대를 설치해놓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정산할 때는 사무실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돈을 나눴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 경마와 달리 박씨 일당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는 베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길 경우 최고 100배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이 벌어들인 돈이 조폭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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