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공백' 롯데, 계열사 근무기강 해이… 롯데상사, 영업정지 등 허점
'신동빈 공백' 롯데, 계열사 근무기강 해이… 롯데상사, 영업정지 등 허점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9.14 15:21
  • 수정 2018.09.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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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정지→과징금”
‘법 위반’ 꼬리표 단 롯데상사, 특별관리영업자 분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조직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옥중에 있는 신 회장을 대신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롯데그룹의 수출입 무역 창구 역할을 하는 ‘롯데상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안이한 자세로 대응하면서 어이없는 손실금을 떠안았다.

총수 부재로 경영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롯데 계열사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상사, 허위 위생증명서 제출… 식약처 “영업정지→과징금”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상사는 수입식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허위 위생증명서를 제출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1억10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반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이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상사는 1년간 정밀검사 대상인 특별관리영업자로 분류됐다.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안전성이 미확보된 상태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위반 이력이 있는 롯데상사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은 매출액이다.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롯데상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5912억원이다. 이에 따라 1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26등급으로 영업정지 1일 기준 과징금 금액은 367만원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롯데상사 측은 “최초 통보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서 축소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며 “원래 이 같은 사항일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억울한 롯데상사, 과징금 돌려 받을 자격 있을까?

롯데상사가 식약처로부터 최초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시기는 지난 2월이다.

중국산 냉동 대왕 오징어를 원물 형태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생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는 수입사인 롯데상사 측에서도 통관 전 필수 구비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발점은 중국 수출사 소속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이 직원은 위생증명서 작성 시 수입사를 기입하는 곳에 롯데상사가 아닌 거래 은행명으로 잘못 표기한 후 중국검역검사정부기관에 신청했다.

이 같은 오류를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뒤늦게 파악한 직원은 중국 내 전문 위조업체에 의뢰해 허위 위생증명서를 제출했다. 시간상 제한과 본인의 잘못이 알려질까 두려워 저지른 일이라고 롯데상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상사 관계자는 “너무 억울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 다녀왔다”며 “위조되기 전 원본을 받아와서 식약처에 (억울함을)호소했지만 관련 법 구조상 수출사가 허위 증명을 했더라도 수입자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꽤 오랫동안 식약처에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특히 억울한만큼 영업정지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식약처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든 중국 수출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는 양사간 해결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12일 오전(현지시간)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숙소에서 최원보 롯데상사 농장 법인장으로부터 한-러 농업협력의 대표 성공 사례인 롯데상사 농장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이충익 롯데상사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최원보 롯데상사 농장 법인장.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현지시간)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숙소에서 최원보 롯데상사 농장 법인장으로부터 한-러 농업협력의 대표 성공 사례인 롯데상사 농장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이충익 롯데상사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최원보 롯데상사 농장 법인장. [사진=연합뉴스]

◇’총수 부재’ 업무기강 해이 초래

지난 7개월간 속 썩여온 사건인만큼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러시아 출장 중인 이충익 롯데상사 대표에도 즉각 전달됐다. 식약처는 7일 공식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결과를 게재했으며, 롯데상사가 통보 받은 날은 12일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과 함께 11~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는 롯데상사 최원보 법인장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장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말 연해주 지역에서 9350만㎡ 규모의 토지경작권과 영농법인을 인수해 운영해오고 있다. 향후 농장의 경작면적을 늘리고 연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황 부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향후 러시아 사업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롯데의 러시아 사업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처럼 롯데가 러시아 사업에 공들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롯데상사의 위반 건은 총수 공백 7개월 만에 업무 기강 해이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수입국 상대 대규모 무역 거래에 있어 업무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룹 내 무역업 전문 계열사에서 어이 없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전적으로 수출사에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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