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중요성 부각되는 ‘TCA’…정부 외면 어디까지?
항공업계, 중요성 부각되는 ‘TCA’…정부 외면 어디까지?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9.14 13:48
  • 수정 2018.09.1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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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R 제도 폐지, 지방세 감면 및 부품 관세로 경쟁력 약화 전망
외항사 대비 국적항공사들의 피해 늘어, 역차별 우려도 나와
아시아나항공 A321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21 [사진=아시아나항공]

항공업계가 오너리스크 여파로 인한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항공업계 혜택 축소로 인한 대응방안으로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가입’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항공업계는 오너리스크 발생과 일부 기내식 대란 등으로 인해 그동안 받고 있떤 정부혜택을 단숨에 잃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대형 항공사(FSC)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GTR’이라는 정부운송의뢰 제도가 취소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GTR은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이 누려온 혜택이다. 공무원 출장을 명목으로 연간 수십만명의 안정적 수요라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의 경우, 정부가 항공기를 자산이 아닌 투자로 보면서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었다. 그러나 앞으로 항공기는 자산으로 분류돼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폐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허가 이슈와 더불어 최근 논란을 틈타 신청이 봇물처럼 이뤄지고 있는 LCC 항공사 승인 요청까지 감안하면, 항공업계의 최근 호실적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항공업계는 정부에 ‘WTO(세계무역기구) TCA(민간항공기협정)’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소멸과 항공 부품 관세 폐지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주된 이유다.

TCA는 항공기부품과 부수장비 무관세 거래를 위한 협정으로, TCA에 가입 시 구매부터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만약 관세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23년부터 현재 대비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가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가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항공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보조금 명목으로 폐지돼 항공제조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항공사들이 TCA에 가입하면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항공제조업계는 고스란히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항공우주산업을 좌우할 부품기술 발전이 막히면 한국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산업부 측 주장이다.

항공업계는 최근 여행 고객 증대로 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형 항공사들은 물론 LCC 항공사들도 대부분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노선 개발을 통해 신규 잠재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혜택 소멸과 부담 증대는 업계 발전에 찬 물을 끼얹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 감면과 폐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외항사들에 비해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TCA 가입마저 외면하는 것은 현재의 항공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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