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업계 R&D비용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금융당국, 제약·바이오업계 R&D비용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09.19 16:24
  • 수정 2018.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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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화 여부와 관련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됐다. 감독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침에서는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해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 유형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시 △진단시약의 경우 허가신청, 회부임상신청 등의 제품 검증 단계에서 R&D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  

당국은 자본시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산업의 163개 상장사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며 글로벌 시장 규모의 1.7% 수준의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일부 기업은 안정적 수익기반이 없어 매출액이 저조하거나 적자가 장기 지속되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고 있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인식 등 회계 이슈로 불확실성이 확산돼 금감원은 관련기업 22개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약업계가 각 회사에서 해당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 기존 기술 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회계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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