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기회 얻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기회 얻어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9.20 23:39
  • 수정 2018.09.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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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기회를 얻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핵심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은행 소유 지분 허용 범위를 두고 막판까지 충돌했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기업에도 예외 없이 허용해야 한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제외’라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ICT 기업에 대해서만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여야 합의로 결국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으며,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행령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갈등이 심화됐었다. 당내에선 ‘은산 분리 대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으로 "정권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찬성토론을, 같은당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었다. 하지만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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