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과오납액 최근 3년간 5951억원…건강보험료 10년간 789억원
자치단체별 과오납액 최근 3년간 5951억원…건강보험료 10년간 789억원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9.25 14:04
  • 수정 2018.09.2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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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과오납액 불복청구 82.5%...대부분 돌려받아
건강보험료 과오납액 3년 이후 소멸...소극적 통지 방식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지방세가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67만4395건, 5951억96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액은 지난 2014년 2340억675만5000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 1956억256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 늘어났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6억9087만3000원·14만6857건) ▲감면대상 착오(281억9187만8000원·9만978건) ▲이중부과(18억9638만1000원·630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4908억1120만1000원(12만2882건)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역시 과오납에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8년(6월 기준) 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액은 총 4조1635억원에 달했다. 

과오납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난 2009년 3119억원에서 2017년 58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과오납액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환급 이유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사망 ▲주소불명 ▲ 소액 ▲ 가입자의 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액 통지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을 고수해 개인에게 돌아가야할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으로, 기간 내  환급받지 못한 금액분은 소멸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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