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원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원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09.27 15:26
  • 수정 2018.09.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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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된 내용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일반차량뿐 아니라 사업용차량도 적용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탈길에 차량을 세울 때 고임목을 바퀴에 받치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조차 하지 않고 신고까지 들어왔다면 현장에서 주차 상황을 확인한 뒤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된다.

경찰은 자동차 음주단속처럼 일제 단속하지 않고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에 한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동호회의 음주 라이딩이 그간 사회문제가 됐던 만큼 자전거 라이딩이 많은 지점 주변의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한정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호인들이 반환점 가면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반환점에 상습적으로 술먹는 지역 있으면 교통경찰관을 보내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인도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이는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규정이며, 공원 등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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