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목 잡힌 수제맥주, 종량세 전환 속도 낼까
규제 발목 잡힌 수제맥주, 종량세 전환 속도 낼까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09.28 18:28
  • 수정 2018.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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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제맥주업계가 맥주 과세 방식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제맥주의 소매점 진출 확대에 물꼬를 텄지만, 현 세금 체계는 수입맥주의 가격경쟁력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맥주 종량세 전환을 두고 검토를 거친 만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지난해 기준 398억원에서 올해 57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업체 수는 2014년 54개에서 현재 약 100여개로 증가했다.

반면 개별 수제맥주 업체들은 영세한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맥주 과세체계에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수입 맥주 과세 표준에는 국산 맥주와 달리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고, 수입맥주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협회 관계자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컸던 수제맥주도 1000원 이상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업체들이 소매점 진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량세 체계는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앞서 국세청은 맥주에 한해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꿀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은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맥주 종량세 전환은 오랜 기간동안 검토를 거쳐온 사안이다. 국세청에서도 검토를 끝낸 후 맥주를 우선적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를 담아 기재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다른 주종은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검토를 마친 맥주가 다른 주종과 종량세 전환 시기를 같이할 필요는 없다”며 “수입맥주가 세금 구조로 인해 맥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제맥주업계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체 면허 사업자 중 77.5%가 30대 이하로 청년 창업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 측은 “수제맥주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서 매출 규모 상승을 기대,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많은 수제맥주업계의 고용 창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성공 사례를 통한 2030 청년 창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업한 사업이 언제까지고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제혜택 구조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일반면허(중소기업) 맥주제조자로 면허를 변경할 경우 경감율이 적어 오히려 주세 부담이 더욱 크다.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영세 사업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생산규모별 주세의 경감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낮춰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소기업에서 중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단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4000㎘, 프랑스는 2만㎘까지 경감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 측은 “출고원가가 높은 국내 중소 수제맥주는 동일한 주세를 부여할 경우 부가세로 인해 제세금합계가 오히려 대규모 제조사보다 많아져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형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됐다”며 “전체 맥주시장의 성장 위해 대기업맥주와 중소기업맥주, 소규모맥주의 주세 경감적용율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량에 따른 경감구간 차이를 두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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