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얌체족, 체납액 최고 2020만원
고속도로 얌체족, 체납액 최고 2020만원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9.30 10:25
  • 수정 2018.09.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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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020만원에 달했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10배의 부가통행료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19명이었다.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의 통행료 체납액은 2020만4000원이었다. 이 체납자는 5년7개월간 183만7000원(21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부가통행료만 1836만7000원이었다.

이 체납자의 체납액은 0원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도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체납액 996만원으로 상위 20위로 기록된 체납자는 경우 415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 건수 1위를 차지했다.

통행료 체납도 문제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20명 가운데 징수율이 0%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10명에 이르렀다.

최고 체납액자를 포함해 징수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10명의 체납액 합계는 1억3400만원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4명)와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100만원, 2015년 261억7900만원, 2016년 348억1600만원, 2017년 412억42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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