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추가 대출, 교육·근무 목적이라도 불가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추가 대출, 교육·근무 목적이라도 불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03 14:54
  • 수정 2018.10.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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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보유' 예외사유 해소되면 1년내 주택 매각해야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교육이나 근무이전이라 할지라도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3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즉, 아주 특이한 사정 외에는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2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한 경우의 예로,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2주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다. 또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가 9·13 대책 당시 내놓은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로 인정하고 추가했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들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설명하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처분 사항을 반드시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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