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롯데 신동빈 회장 판결 계기 '월드타워 면세점' 더 이상 논란 없기를
[WIKI 칼럼] 롯데 신동빈 회장 판결 계기 '월드타워 면세점' 더 이상 논란 없기를
  • 김 완묵 기자
  • 승인 2018.10.06 07:45
  • 수정 2018.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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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3)이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2심 법원은 지난 5일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기업인 '본연의 길'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는 법원이 '신 회장이 구속에 이를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력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되 여기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견이 나온다. 대체로 현실을 직시한 판단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70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롯데그룹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최고 권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제공했다는 판결이다.

이는 신 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 측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동의를 한 것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으로 지난 과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며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간청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이 같은 주장에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롯데월드타워 면제점 박탈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실행됐고 그룹 경영층이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권력 요구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세간의 평판을 법원이 나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잘 나가던 면세점이 하루아침에 '괘씸죄'에 걸려 문을 닫게 되고 여기서 일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모습에 신 회장과 경영층이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껴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권력자의 손아귀에 무엇이든 운명이 결정되던 박근혜 정부 시절, '병 주고 약도 주는' 권력의 마술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판결이다. 이런 점이 앞으로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신 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 정부도 이런 신 회장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이런 점에서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사업권(면세 특허)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잘나가던 면세점 사업을 정부가 박탈한 사실 자체가 위법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박탈을 당한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시도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롯데 측은 "설사 박탈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허가가 정당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고 선정 과정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면세점 사업 박탈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면 그걸 정정하려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면세점 사업 박탈이 부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후에 이뤄진 허가 과정도 정당했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며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업계는 수많은 근로자가 고용돼 있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놓고 더 이상 특허권 시비가 제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심 재판부도 신 회장의 관련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하면서도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점을 관세청은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기업인과 수많은 종업원들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박탈당하고 사업장에서 눈물을 지으며 쫓겨 나가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했으면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정부는 기업을 서포트(Support)하는 입장이 돼야지 전면에 나서 '감 내라, 배 내라' 하는 위치에 서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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