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용 의무 연령 '70세' 추진...2020년 국회 제출 목표
일본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고육책으로 기업에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를 개최하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들에 희망하는 종업원을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 정년 연장 ▲ 정년 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 도입 ▲ 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65세가 넘는 고령자도 원하는 경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기업들 중에는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 이상으로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스스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년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 중 희망자에 한해 66세 이상이 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는 전체의 6.7%였다.
기업 15곳 중 1곳은 66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고용을 보장해 주는 셈이다.
이런 비율은 2년 전 조사 때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3월 일본 주요 기업의 사장(혹은 회장)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1%가 이미 65세 이상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21.9%는 정년을 65세로 늦출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jshin2@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