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진입 여부 내년 1분기 판가름…국토부 심사 개시
신규 LCC 진입 여부 내년 1분기 판가름…국토부 심사 개시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10.08 12:23
  • 수정 2018.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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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레미아 항공 제공]
[사진=프레미아 항공 제공]

내년이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신규 LCC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8일 발표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서 면허 심사 과정은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가하는 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발표와 함께 기존보다 강화된 심사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의 요건을 살펴보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검토를 한다.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허 발급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과 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면허를 발급 후 항공사가 면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할 예정이며, 면허조건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면허 발급 기본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면허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가 재신청을 했고,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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