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신한금융 긴장 고조
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신한금융 긴장 고조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0.10 12:47
  • 수정 2018.10.1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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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그룹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수사는 '무리' 지적도
10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관련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관련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며 신한금융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최고경영자(CEO) 공백에 따른 경영 타격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조 회장에게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이르면 밤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회장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조 회장이 특혜채용에 관해 부정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8년 전 ‘신한사태’ 이후 초유의 사태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최고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금융권 수장들이 구속을 면한 바 있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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