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최고점 받고도 탈락한 지원자에 8천만원 배상"
법원 "금감원, 최고점 받고도 탈락한 지원자에 8천만원 배상"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10.13 11:37
  • 수정 2018.10.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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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감원은 A씨에세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 지원한 바 있다. A씨는 필기시험과 면접 등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을 받았지만 최종 면접에서는 탈락했다. 그러나 A씨와 함께 최종면접까지 오른 3명 중 A씨보다 점수가 합산접수가 낮았던 다른 이는 합격했다. 이 과정은 감사원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감원이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닫고 인정했지만, 금감원에 채용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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