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투표 78.2% 가결…다음 주 초 파업 여부 결정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한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는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5~16일 진행된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 78.2%(8007표)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원은 1만234명 가운데 88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기권 1335표, 반대 860표, 무효 32표 순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하면 쟁의권이 확보돼 파업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 조정 심의는 다음 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최근 이사회에서 법인 분리 안건을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사측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있는 디자인・R&D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계획을 ‘먹튀(먹고 튀기)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법인 분리는 통해 직원들을 정리해고 해 몸집을 줄인 뒤 회사를 팔아넘길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주주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근 주총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한국지엠 노조는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은 경영 정상화와 시설 투자에 써야 한다”며 “법인 분리는 이를 먹튀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1981rooster@gmail.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