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0.17 14:45
  • 수정 2018.10.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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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2차 심사 결과 발표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사진=연합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가 인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을 철회한 3명 제외 총 458명에 대한 2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으로 결정됐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에서 요구하는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출입국청은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우,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 등을 고려해 34명은 인도적 체류가 불인정됐다.

개인 사정으로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되면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풀려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체류 허가 기한은 1년이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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