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공정위 '협의 중'...다른 해법은? "본부 '임차권' 규제도 방법"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공정위 '협의 중'...다른 해법은? "본부 '임차권' 규제도 방법"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0.18 04:47
  • 수정 2018.10.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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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80m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한 이후 공정위는 현재 여러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율하며 협의 중으로 규약안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 주요 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본부와 점주 편의점업계뿐만 아니라 업계와 직간접적인 관계자 모두 공정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묘안 찾기에 골몰한 모습이다. 본부와 점주 모두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담배권(담배판매권) 거리 제한 준용(현재 서울시 100m 확대), 점포 개설을 계약이 아닌 등록제나 신고제로 하면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법, 이외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본부가 임차권을 쥔 점포율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본부 임차권 제한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본부 임차권 소유 점포를 전체 가맹점 몇 % 이상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제한하면 최저 수익에 시달리며 폐점해야 할 점포는 자연 폐점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접출점, 출점 거리 제한보다 일례로 임차권, 임차권 소유 점포율을 전체 가맹 점포 30%이내 정도로만 규제해놔도 출혈 경쟁은 해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주들은 최근 국회에서 언급한 '최저수익보장' 확대에 대해 "과당 경쟁, 나아가 점주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위약금을 낮추는 등 방법엔 공감하지만 저희는 최저수익보장제엔 반대한다"고 잘라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편의점 본부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점포를 폐점하지 않은 채 점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점주 유인책으로 삼는 대표적인 방법이 '최저수익보장'이기 때문이다. 점주들은 "점포 개설 전 정보공개서를 보면 매출 평균값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실제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점주들은 "최저수익을 받을 정도면 망하는 점포"라며 "폐점해야 마땅한 점포를 '최저수익보장'으로 점주만 바꾸면서 유지하는 게 업계 현실이다. 본부야 잘 되는 흑자 점포에서 매출은 메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점포수는 줄지 않고 계속 점주는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어 "현실적으로 '최저수익'은 말 그대로 '최저'이기 때문에 해당 점포는 '받아도 망하는' 상황인 것"이라며 "점주들은 결국 빚지고 물러나고 그렇게 된다. 최저가 나올 정도면 빨리 문닫게 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최저수익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설사 5년 계약에 5년 최저수익보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최저수익 받아가지고 5년 하라면 차라리 최저수익을 없애는 게 낫다"며 "최저수익보장제는 사실상 신규 점포 개설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본부 마케팅일 뿐이고 이것을 늘리라는 것은 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부 임차권 소유는 임대료 상승과도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업계는 "일반 점주들은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점포를 두고 가맹 본사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라며 "편의점 본부 점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물주가 그냥 편하게 월세 올리면서 전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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