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죗값 치르겠다, 동생은 공범 아냐"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죗값 치르겠다, 동생은 공범 아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0.22 11:54
  • 수정 2018.1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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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2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취재진 앞에선 김씨는 "죄송하다,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씨를 오전 11시께  충남 공주 소재의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이송 전까지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의 모습이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공범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우울증이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는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 등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맡기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게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의 감정유치 처분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 왔고 여기에 8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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