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외국인 임원 제한 항공사업법 '발전적인' 개정 필요하다
[WIKI 프리즘] 외국인 임원 제한 항공사업법 '발전적인' 개정 필요하다
  • 김 완묵 기자
  • 승인 2018.10.26 11:45
  • 수정 2018.10.2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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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항공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태의연한 규제로 최근의 규제 완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에 부응해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에 입법 예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과거 항공법을 항공사법 등으로 개정해 분법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걸 차단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를 허용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일정 비율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추세라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하는 논란을 불러왔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사업은 국제 협력을 하거나 국제기구 등과 조율하는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도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과 지분 참여 제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태라며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과거 항공법은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게 2012년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물론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등이 외국인을 임원으로 기용한 전례가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은 법 개정 이전에 외국인 이사가 퇴임하면서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됐지만 진에어는 조현민 씨가 계속해서 외국 국적으로 재직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다.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진에어는 물론 국토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특히 진에어는 외국인의 임원 재직을 이유로 등록 취소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진에어의 항공사 등록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항공기 구입이나 새로운 항공노선 취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도저도 아닌 법 적용이 됐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외국인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과연 필요한 내용인지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고 이번에 그 해답을 찾아가는 셈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이 융합화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되고 있다. 항공사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항공사업법은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고 이게 수많은 근로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을 야기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례로 과당 경쟁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지만, LCC(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추가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이 확보되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임원 허용은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타당하는 생각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교통-물류 정책을 연구하는  교통연구원도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기한 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항공운송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오너십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창재 조선대 교수는 "외국인라고 해서 임원 제한을 한다면 신쇄국주의 정책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도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진에어를 옥죄고 있는 다른 규제들도 발전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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