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식약처 판매중지·회수조치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식약처 판매중지·회수조치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0.31 19:01
  • 수정 2018.10.31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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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 이물이 검출돼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을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루센주 주사제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 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의약품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루센주 주사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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